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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누42540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 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6쪽 19행의 “을 제15호 내지 21호증의 기재”를 “갑4호증, 을15~21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7쪽 9행부터 10행까지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G와 주택지 소로 등 3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소공원은 3면이 G와 주택지 소로 및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설치될 소로 등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으므로” ▣ 제1심판결서 7쪽 19행부터 8쪽 6행까지에 있는 “④”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데(국토계획법 34조 1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29조 1항 가목). 을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3.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공원 지정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검토 결과'법규상 시설지정을 폐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경우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관련 법규에 의한 도시공원 확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며, 계획수립 당시의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준수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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