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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6083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쪽 4줄 및 8쪽 1, 2줄의 각 “2016년 5월 말 내지 6월 초경” 부분을 각 “2016. 6. 7.”로 고친다.

5쪽 밑에서 4줄의 “2016. 9. 30.까지” 부분을 “2016. 8. 31.까지”로 고친다.

7쪽 5줄의 “제17호증” 부분을 “제21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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