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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84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밑에서 5, 6줄의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문창종합건설에 매매를 위탁하는 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줄의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계약이고”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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