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920
도시개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 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 목의 벌채 및 식재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D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 J 지상에 대추나무 등 수목 약 50주 가량을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돼지 감자 및 수목 식재 현황 도면, 불법 식재 돼지 감자 및 수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개발법 제 80조 제 1호, 제 9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이 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토지 상에는 이미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있었고, 위 토지와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L에 대하여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그곳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위 수목들을 관리하면서 재산세 감경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토지 상에 추가로 수목을 식재한 것뿐이지 도시 개발법의 취지에 반하여 다액의 보상금을 받고자 한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6조에 규정한 ‘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경계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