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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19나64584
조경수납품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1. 1.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조 경수를 납품 하여 식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또는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목계약서 계약금액: 일금 일억이천오백만원 정 (125,000,000 원) 계약 내용: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 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조건 계약조건 1) 피고가 지정하는 수목을 원고가 굴 취하여 상차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원고가 식재까지 완료하며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수목의 고사방지를 위하여 2019년 11월 30일까지 수목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원고는 식재한 수목이 고사 시 피고와 협의하여 시기를 정한 후 수목을 보식해야 한다.

4) 피고가 지정하는 수목을 원고의 차질 없는 납품을 위해 계약금 조로 일금 (5,850,000 원 정) 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 키로 한다.

5) 피고는 수목 식재 일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금은 식재 후 15일 이내 원고의 계좌에 입금 키로 한다.

6) 피고의 사정에 따라 계약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여 별도 정산 키로 한다.

조 경수 내역서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이 팝 이하 소나무를 제외하고 ‘ 나무’ 의 기재를 생략한다.

R18 64주 450,000원 28,800,000원 청단풍 R18 57주 420,000원 23,940,000원 매화 R12 63주 260,000원 16,380,000원 자귀 R15 16주 380,000원 6,080,000원 소나무( 장송) R35 /9m 2주 3,500,000원 7,000,000원 소나무( 장송) R20 /9m 3주 1,450,000원 4,350,000 원 모과 H3.5 ×R12 3주 250,000원 750,000원 ( 다른 수종의 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합계 125,347,700원

나. 원고는 2017. 11. 22.부터 2017. 11. 29.까지 조 경수를 식재 또는 가식하였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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