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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26 2018가합10208
공사대금
주문

1. 주위적피고 의료법인 A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주위적피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예비적피고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주위적피고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5. 12. 21.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전남 C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2) 예비적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건물을 의료시설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위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도급주었으며, 원고 D으로부터 위 공사에 사용할 명목으로 2016. 11. 3.부터 2016. 12. 5.까지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공사는 2017. 1. 9.경 모두 완료되었는데, 원고들의 공사대금은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피고는 2016. 12. 8. 설립인허가를 받았고, 2016. 12. 19. 설립되었으며, 예비적피고는 설립 당시 주위적피고의 유일한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다.

(4) 예비적피고는 2016. 12. 29. 주위적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주위적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는 예비적피고가 주위적피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될 주위적피고가 사용할 요양병원에 관하여 한 공사로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라 할 것이고, 설립 중인 법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후 그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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