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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딩톡’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횟수당 20~30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4. 1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 E)로부터 “당신 메일로 금융위원회 공문 서류 파일이 갈 것이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일하러 갈 때 만나는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금액과 서명을 받으라.”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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