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0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0. 14: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역 지하쇼핑센터 상호 불상의 상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ㆍㆍㆍㆍㆍㆍ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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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