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E 이사’)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