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산에서 넘어졌다며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경미한 병명으로 2011. 8. 9.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파주시 C 소재 D병원에 21일간 입원하고,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1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병원 부원장 E으로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자유롭게 외박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공모하여 입원수속을 밟아 놓고, 입원 첫 2-3일간 입원을 하였을 뿐 그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원일자에 위 D병원 측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8. 30.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해
9. 1.에 2,538,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보험사로부터 8회에 걸쳐 도합 8,390,7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허위입원일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의 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편취액 대부분을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