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Q에게 건네주었다
'는 내용의 Q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게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751 소재 율대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맛이나 보라’라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이 2011. 11. 30.자 검찰 조사시 ‘1회용 주사기를 휴지로 돌돌 말은 것을 하나 건네줬다, 보지도 않고 그냥 휴게소 뒤 공사현장에 버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44쪽)하였다가 그 후 2011. 12. 20.자 검찰 조사시에는 ‘1회용 주사기 안에 흰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반 칸 정도 들어 있었다, 눈금이 10칸인데, 1칸이 못되고 절반 정도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반 칸 정도가 맞다’(수사기록 589쪽), ‘차에서 내려서는 좀 걸어가다가 휴지를 펼쳐 보았는데, 1회용 주사기 1개가 있었고, 그 안에 흰가루가 반 칸 정도 들어 있었다’(수사기록 590쪽)고 진술하는 등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또 이 법정에서는 ‘휴지에 싸여 있어 내용은 보지 못했다’, ‘휴지로 주사기를 싸 가지고 있었고, 주사기에는 흰가루가 있었다’, '흰가루는 얼마가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