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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116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국제결혼(베트남)을 중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로 2015. 2. 16. 계약금 200만 원, 2015. 4. 10. 중도금 450만 원, 2015. 10. 8. 잔금 450만 원, 성혼성사 시 중개수수료로 2015. 10. 8. 200만 원의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회원가입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일정표’라 한다)에는 ‘피고가 위 1,300만 원 외에도 신부한국어교육비(학원비, 교통비 등) 1,200달러, 맞선비용(맞춤결혼을 위한 사전 미팅 비용, 결혼예물, 기타, 쇼핑 및 신부용돈) 2,000달러를 부담하여야 하고, 기타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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