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만 18세 이상 미혼 또는 독신으로 국제결혼에 결격사유가 없는 몽골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15,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중개약정에 적용되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결혼의 성사”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2. 26. 계약금 4,3000,000원, 2013. 1. 15. 중도금 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중도금 중 수표로 지급한 9,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날 분실신고를 하여 그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8세 이상의 몽골인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