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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나4362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5.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몽골 여성과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회원가입계약

1. 국제결혼 상대 국가는 몽골이다.

2. 피고는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용’)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부 혼인신고 서류 도착 시 당사자 혼인신고 시 잔금 지급키로 함’ 이라고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지급일 2012년 10월 25일 2012년 10월 일 20 년 월 일 금액 430만 원 950만 원 200만 원 총액 1,580만 원

3.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4. 맞선 상대방의 조건

가. 나이: 만 18세 이상 미혼 또는 독신으로 국제결혼에 결격사유가 없는 여성 (중략)

5. 기타 계약사항 1) 남성의 국제결혼 이후 국제 국내서류 제출 일체에 성실하여야 하고, 신부입국까지 피고 책임으로 한다. (중략 첨부

1.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뒷면

2.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0065호>

나.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서의 첨부 2.로 표시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중략)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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