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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408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 4. 1. 경부터 2014. 4. 10. 21:30 경까지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6.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 4. 23. 23:00 경부터 2014. 4. 24. 00:30 경까지 ‘C ’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D을 고용하여 안마 시술 행위를 하였다” 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8.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2건의 벌금은 모두 위 ‘C’ 의 실업 주 이자 피고인과는 20년 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던 선배인 E과 F 부부가 2015. 10. 22. 대신 납부해 준 것으로 피고 인은 위 E이 2014. 1. 16.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수감된 기간 동안 E을 대신하여 F와 함께 위 ‘C’ 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업소 재계약,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는 일 등을 하는 등 위 ‘C’ 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실업 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이었다.

한편, 2014. 10. 28. 경, 2015. 3. 10. 경 ‘G’ (2014. 9. 2. 경 ‘C ’에서 상호 변경됨)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각각 단속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F가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 주인 것으로 확인되어, F는 2015. 6.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이 위 ‘C’ 상호로 운영하던 기간을 포함한 2014. 4. 1. 경부터 2015. 3. 10. 20:40 경까지 전체 기간에 대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 업주로서 구속 기소되었는데 계속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E에게 빌려 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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