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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구합50516
골재선별ㆍ파쇄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포시 걸포동 901, 902, 905, 906-2 등 토지 5,072㎡(지목 답,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가를 받고 신고가 수리되었다.

- 2015. 5. 8.자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허가목적 ‘임시 야적장 부지 조성’, 허가기간 2015. 5. 8.~2018. 4. 30. - 2015. 5. 12.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 일시사용목적 ‘김포도시철도공사 임시 자재야적장’, 사용기간 2015. 5. 11.~2018. 4. 30.(사용기간 만료 후 농지 원상복구) - 2015. 8. 12.자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골재채취법 제32조): 선별파쇄기간 2015. 8. 20.~2018. 4. 30.(김포도시철도 제3공구 터널공사에서 발생되는 발파암 반입 및 선별파쇄 조건), 생산량 1일 500㎥, 연 8만㎥ 피고는 원고가 2017. 8. 이후 김포도시철도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입된 암석이 없음에도 다른 현장의 암석을 반입하여 선별파쇄 행위를 하고 있어 이 사건 농지가 위 각 허가 및 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 1. 5.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 취소처분을, 2018. 1. 9.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2018. 1. 10.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김포도시철도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암석을 반입하여 선별파쇄를 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농지에서 오직 김포도시철도공사 현장의 암석만을 반입하여 선별파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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