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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단32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1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 파일 사이트 (www .netfile .co .kr )에 접속한 후,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E”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6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게시한 음란물이 총 2,746개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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