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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17 2017나194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의 수정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수정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 8행의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를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5호증 내지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19행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 J, K, M, N의 각 증언’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 내지 20행 ‘③ D은 이 법원 2016카합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의 참고인 신문에서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와 이 사건 선거 전에 사전 공모를 하였으며, 제1차 투표를 마친 후 제2차 투표를 실시하기 전 C가 자신에게 이사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D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카합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의 참고인 신문에서부터 검찰조사, 당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취지는, ㉮ D은 C와 사이에 2016. 1.경 포항송도해수욕장 부근 커피숍에서, '향후 시행될 이사장 선거의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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