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4~5행 중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J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당심의 행정안전부안동시건축사무소 K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21행과 제8면 제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시유지(안동시 F 임야)는 당초부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된 재산이 아니어서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안동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유지의 분할전 토지인 안동시 I 임야는 당초 국유지로 있다가 1964. 6. 22. 안동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년 안동시의 새올행정시스템이나 공유재산관리대장(시유임야대장)에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J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당심의 행정안전부안동시건축사무소 K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