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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4 2012고단11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산시 B아파트 101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29.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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