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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6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2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층에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업교육컨설팅업을 운영하다가 2016. 9. 2.경 사무실을 서울 관악구 I건물 J호로 이전하고 상호를 K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7. 20.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K의 이사로, 피고인 E은 2015. 8.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K의 영업담당 팀장으로, 피고인 D는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K의 영업담당 팀장으로, 피고인 F은 2015.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K의 영업담당 팀장으로, 피고인 C는 2015.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K의 영업활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직원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직 상태에 있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통해 집중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1단계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구인광고를 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수집한 뒤, 해당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거나,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시킨 뒤 이들을 마치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사업주들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인원수에 비례하여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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