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3. 24.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 반사회적 성향의 인격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7. 26. 15:40 경 서울 동부 구치소 C 앞에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동부 구치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D(28 세) 이 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니 새로운 위임장 양식을 달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개새끼야, 기다려 봐 너 죽여 버려” 등으로 욕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구치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1매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1부 첨부)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 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