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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5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7:3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여사 1 하 수용 동 C에서 서울 구치소 소속 교위 D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D 등 교도관들에 의해 여사 관 구실로 이동하던 중 양손으로 D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및 근위 지간 관절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태 시찰 사본 제출), 수사보고( 사건장소 CCTV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사본 등 접수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손 사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교위 D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어디로 이동하는 지에 대한 고지 없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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