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0:45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103동 C에 수용되어 있던 중 다른 수용자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위 103동의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던 위 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 에이 씨 팔, 이 씨 팔 새끼 옷을 벗을 준비해 라, 내가 다 벗겨 버린다, 문 열어 라, 죽여 버릴 테니 ”라고 욕과 협박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형집행 및 수용자 지도ㆍ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을 폭행하여 죄질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