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35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6:40 경 위 서울 동부 구치소 수용 동 상담실에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집어 던져 그 책상에서 일부 마감재 필름이 이 격되게 하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미결 수용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정질서 유지 및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