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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2659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월드(이하 ‘피고 어니스트월드’라 한다)는 2013. 12. 20. 당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지하 B101호~B112호, 지상 1층 108호~115호, 지상 2층 201호~215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피고 어니스트월드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의 개시는 원고와 한국자산 신탁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완결일부터로 정하였다.

1) 제3조: 임대차보증금 25억 원 2) 제4조: 월임대료 323,176,964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 매월 10일 3) 제6조: 월관리비 27,762,800원(㎡당 6,050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제7조: 임차인은 이 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개시일 이후부터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한다.

5) 제8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본 약정에 기재된 업종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다른 업종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제2항,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목적물의 표시란에는 지하 1층의 업종이 ‘클럽 및 식음료’로, 지상 1층 및 2층의 업종이 각 ‘식음료 및 판매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 6) 제14조: 임차인이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약정을 즉시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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