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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589431
임대료지급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미지급차임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호텔 운영 위탁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빌딩의 지상 3층부터 17층까지를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로 개조하여 지상 4층부터 17층까지 619개의 객실을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원고 등은 2014년 및 2015년경 D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D가 지정하는 호텔자산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각 분양계약서 제4조). 2) 원고 등은 위 각 분양계약서 제4조에 따라 D가 지정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등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호텔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준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됨. 이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3. 임대료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료 원고 등과 피고 B은 위 임대료 외에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임으로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원고 등과 피고 B은 총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연 7.7%(단, 임대차개시일 후 최초 사업연도 3개월 동안은 연 4.4%)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된다.

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임대료는 총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연 7%의 연간확정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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