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793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22.까지 ‘D’(E)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미수금은 6,292,650원이다.

‘D’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2014. 10. 27. 폐업되었다.

원고는 C이 제시하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소장 12면 참조)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 6. 피고 명의로 송금(텔레뱅킹)된 대금을 지급 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2018. 10. 17.자 준비서면 3-4면의 통장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C의 부탁으로 2013. 12.경 C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물품대금 6,292,6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미수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C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 계약 당사자이고 피고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