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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 00:04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족발 포장을 주문한 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족발을 포장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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