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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3: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이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39세) 가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 씨발 년 아, 쌍년 아, 내가 왜 나가냐

" 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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