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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3115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0,521원 및 그 중 23,878,840원에 대한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19. 장기렌터카약정 후 2015. 10. 28. 차량반납과 함께 해지하였는바, 장기렌터카 약관에 기한 2016. 1. 7. 기준 연체 렌트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합계 23,614,340원, 과태료 대지급금 264,500원, 연체 렌트료에 대한 부가세 379,376원, 송무관련비용 41,772원, 연체 렌트료 및 과태료 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율 24%의 지연배상금 930,533원 등 합계 25,230,521원 및 그 중 위 연체 렌트료, 중도해지수수료, 과태료 대지급금 합계 23,878,840원에 대한 위 약정이율에 의한 위 기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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