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4 2018가단20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J 전 1840.8㎡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외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