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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해듦건설 주식회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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