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해듦건설 주식회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해듦건설 주식회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