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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C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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