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88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31,980원과 그 중 31,140,915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푸드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31,980원과 그 중 31,140,915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푸드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