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9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4,000,000원,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채무자 남도마린 주식회사, C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4,000,000원,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4,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채무자 남도마린 주식회사, C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