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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9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4,000,000원,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채무자 남도마린 주식회사, C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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