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실은 제주시 C, D, E, F 소재 합계 9,702㎡ 상당의 과수원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5. 7. 3.경 제주시청에 ‘자기노동력’으로 위 농지들을 경작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2015. 7. 7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농지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0. G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2:30경 제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가격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의 현장조치 사항을 지켜보던 중, K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경찰의 현장조치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K을 향하여 '너네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K의 쇄골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순찰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L의 진술서, 농지취득현황 자료,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