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7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4층에서 ‘D 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 청소년인 E(여, 18세)을 출입시켜, 3시간 요금 3,000원을 받고 같은 날 22:30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