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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7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4층에서 ‘D 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 청소년인 E(여, 18세)을 출입시켜, 3시간 요금 3,000원을 받고 같은 날 22:30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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