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2. 9. 성명미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채업자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9.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라는 사람의 심부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4,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이를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3. 11. 22.부터 2013. 11. 29.까지, 2014. 2. 3.부터 2016. 2. 3.까지 원고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3. 12. 9. 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가 2013. 12.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거나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