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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51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3. 3.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매매 중계를 의뢰하여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자동차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며 형사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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