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4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장치, 구조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며,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2017. 3. 1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WW125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튜닝하고, 2017. 3. 26. 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등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확인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관리법위반 차량 적발 통보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E 진술 및 피 혐의자 A 추가)

1. 현장 단속 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무단 자동차 튜닝의 점),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무단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