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0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남시 미사리 부근에서 수조를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올려놓고 고정시켜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1. 경까지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C 활어차량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