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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선입 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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