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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5315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제1항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받은 것은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소송신탁에 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제2의 나.

항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의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F가 2017. 9. 26.경 피고에게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사실, 원고가 2017. 11. 27. F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는 2018. 6. 28. ‘F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의 지위에 있다. 2) 한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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