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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노84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차의 엔진 전자 제어장치를 조정한 것으로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 제 3호의 내용에 따르면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는 정비 업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시행규칙 제 55조 제 1 항 제 2호의 내용에 따르면 전기ㆍ전자장치의 튜닝은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 53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자동차 정비 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장 I).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제공된 물건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며, 특히 증 제 1 내지 4호의 노트북의 경우 노트북 내에 저장된 ’WIN OLS‘ 프로그램을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아야 할 뿐, 노트북 자체를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볼 수는 없다.

또 한 증 제 5 내지 11호는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터보 부품 판매를 위하여서도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 하다( 주장 II).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행위 중 일부는 구체적인 작업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속도 제한 장치를 재설정하여 준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장 III).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4,000만 원, 몰수,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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