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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길에서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6 구석말삼거리 소재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레이 차량을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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