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0:20 경 포 천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약 5m 구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3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후진하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351% 로 상당히 높았으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약 5m에 불과 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