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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원거리 3길 26 영하우스 1 층 주차장 내에서 약 5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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