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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6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E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F 게임 장'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22.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버튼을 조작하여 손님이 얻은 점수를 나타내고 초기화할 수 있는 정 산창 기능이 있어 등급 분류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른 엔젤 다빈치 게임 물 40대를 위 'F 게임 장 '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메모, 사진

1. 수사보고 (2016. 10. 9. 성명 불상 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사정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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