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23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가족들로부터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1. 2.경 충북지방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과의 상담으로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평소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한 채 2011. 2.경 서울 마포구 D대학교 근처에 있는 E 운영의 ‘F’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 부분에 동물 및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채색을 하는 문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2. 5.경까지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질병상태문진표 조회, 병적조회

1. 사진, 문신사진(문신시기 표시), A 사진

1. 각 수사보고(문신시술자 시술확인 결과보고,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2012. 5.경까지 4회에 걸쳐 문신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신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arrow